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 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또는 반환일시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이라고도
합니다.
'반환 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망이나 국적상실등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오납부에 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과오납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과오납부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은?
본인이 '과오납부'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월급 급여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과오납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발생하지 않지만, 임의 가입자나
자영업자,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할 때에는 국민연금의 과오납 문제가 발생
합니다.
'국민연금' 부과를 위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곳이나 취합하면서 착오가 생기기 때문인데,
대부분 담당자들의 신고에 대한 착오 또는
퇴사등으로 인한 자격변동, 재산이나 수익변동,
이중납부나 해외로 이주할 때 신고 착오등으로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이란?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또는
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가 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 채널
인터넷,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하며
고객센터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채널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민원 24
- 금융결제원 내 계좌한눈에
- 금융감동원 파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
각 신청채널이 있지만,
컴퓨터에 이것저것 보안 관련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지 않고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나열했으니
참고하셔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 및 조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서비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본인확인 간편 인증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대부분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인증하시면
편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3. 카카오 인증서비스로 바로 이동되며
여기서 바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카카오톡이 본인계정이 아니라면
다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환급금에 대한
결과가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예금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
환급금 (지원금) 설명(공통) 안내.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본인 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치매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경우,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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