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치료비' 서울시 노원구에서 보장, 구민안심보험 범위확대로 재난, 사고를 중심으로 피해 구민을 보호하고자 2023년 2월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범위 확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 안심보험 정보.
서울시 노원구 '오승록' 구청장은 일상생활 속 재난, 사고를 중심으로 피해 구민을 보호하고자 2023년 2월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노원구민안심보험'은 행정구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노원구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지자체 보험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놀란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안심보험 보장기간 및 보장범위, 내용정보.
노원구민안심보험 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노원구민안심보험 대상.
서울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외국인포함)
노원구민안심보험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단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
납부 보험료
전액 무료 (노원구에서 전액부담)
노원구민안심보험 보장내역
- 사회재 잔사망(신규): 1천만 원
- 온열질환 진단비(신규): 10만 원
-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 20만 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 원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500만 원
-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500만 원
- 가스 상해사고 사망: 200만 원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만 원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2천만 원 내
- 자연재해: 사망 2천만 원, 후유장해 500만원 내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 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천만 원, 후유장해 2천만원 내
-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1천만 원 내
노원구민 안심보험 설명.
'노원구'는 재난사고 사망진단금부터 범죄상해 보상금,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사고까지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2022년 구민안심보험의 보장항목은 유지하되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된 내용은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폭염 한파등 재난상황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힐링냉장고, 어르신 무더위쉼터, 한파쉼터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노원구는 보장항목 검토 시 각종 재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된 보장항목으로는 사회재난사망 1천만 원 보장과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사회재난은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유형이 정해지고 사고종류와 책임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1천만 원을 보상하고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건강진단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물론 외국인도 포함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보험료는 노원구가 전액 부담하여 무료입니다.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노원구외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청구가능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5세 미만자는 '상법' 제732조에 의거하여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돼 사망담보는 제외됩니다.
노원구 오승록 구청장은 "지난해 발생했던 여러 상황 들을 적극 반영해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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