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및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 지원비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합니다.
각 주민센터 방문신청 대상
20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자,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 미성년자 단독 격리 가구 등입니다.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가구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 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담액)를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20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 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입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 선정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합니다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봅니다.)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대상자의 기준은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출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적용시점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 적용됩니다.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만 확인
건강보험료 산출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는 정산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지원제외 대상 입원 및 격리자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미지원 됩니다
1.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내용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적용시기)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통지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 통지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지금 단위) 주민등록상 동일가구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 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판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부터 90일 이내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자세한 사항은 위에 나와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혜택 가능하신 분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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