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한 지 벌써 25년째입니다.
벌써 시간이....
예전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
'시간이 화살 같다'라는 말이
이제 체감이 됩니다.
25년째 무사고 이긴 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신분증 확인차 꺼내보니
갱신 날짜가 2023년이네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싶어서
찾아보다 정보라서 올려봅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 소지자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 검사자
10년 주기 ,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소지자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
10년 주기 , 1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
9년 주기, 6개월
1년 기간 산정이란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과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7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1종과 2종 관계없이 3년
주기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입니다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장소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입니다.
강남 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 면허 시험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합니다.
신체검사서와 같습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적성 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시자 면허 갱신: (신체검사 불필요)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2만 원/ 모바일 ic국문 18000원/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용은 별도입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고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 신청자.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 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 출감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 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상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 방법
준비물 등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면서 이상한 것은
1종과 2종은 왜 시력검사
수치가 다른 걸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차피 도로에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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