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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당국이 지난 9월 피부양자
요건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달 부터 12월 부터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27만 명 이상이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낼수있는데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건보료 무임승차? 다음 달부터 피부양자 27만 명 보험료 낸다
[앵커]건강보험당국이 지난 9월 피부양자 요건을 대폭 강화했죠.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27만 명 이상이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안지
biz.sbs.co.kr
보건복지부와 건강 보험공단은
매년 11월마다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은 매년 최대 3400만원을 벌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 있었기 때문에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월급을 받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 건보료를
피하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 깐깐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천여 명의
신분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다음달부터 새로
건보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뉴스
소득에 따라 한사람당 부과되는 건보료가
평균 15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어려운 경제상황등
고려해 정부는 이들에 대한 건보료를
4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첫해는 80% 감면
2년차 60% 감면
3년차 40% 감면
4년차 20% 감면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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