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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인상' 체감 상승 두 배 이상, 가스비 할인 받는 대상자 정보.

유이칸T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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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인상으로 가정생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체감 상승 두 배 이상, 가스비 폭탄으로 사우나 및 가스를 사용하는 업체들 또한 비상입니다.

가스비 인상, 체감 상승은 두배 이상.

가스비 인상으로 사우나를 운영하는 한 업체는 1백만 원 선이었던 가스비용이 이번에 6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토로하며 뉴스보도에 나왔습니다.

 

해당 사우나 업체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물 온도를 낮출수 없는 처지라 전기를 사용하자니 기계 교체비용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산업 통상 자원부 등에 따르면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이 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작년보다 37.8%, 38.4%로 각각 올랐습니다. 1년 새 난방비가 30% 넘게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체감상 30% 가스비 인상이 아닌 두 배 이상의 가스비 폭탄으로 즐거운 명절에 많은 시민들이 가정 생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더욱 문제는 올해 2023년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게 분석되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스비 폭탄 인상으로 가정생계에 비상등.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에 다들 관리비 고지서 또는 가스비 나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놀랐을 겁니다. 저 또한 이번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겨울에도 가스비용이 7~8만 원선이었던 저희 가정은 이번에 가스비를 받아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12만 5천 원 정도 가스비가 고지된 겁니다.

2023년-1월-가스비-고지서-도시가스요금-청구내역-12만5천원
2023년1월-가스비-고지서

혹시 가스보일러가 잘못된 건 아닌지 하며 여기저기 살펴보았지만 모두 정상인 상황, 도시가스 업체에 문의해 본 결과 가스비 인상으로 요금정책이 바뀌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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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보던 가스비 인상 이제 슬슬 몸으로 체감되는 상황.

서울 전역에 역대급 한파 경보가 내린 가운데 난방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지난 후 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각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난해 세 차례 인상한 전기 요금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추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은 물론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까지 맞물려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각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인상폭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올해 1분기 동결되었던 가스요금 또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가스비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가 지난 뒤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에너지 절약 필요성도 있어 가스요금을 상당 폭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500%, 미수금은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각 커뮤니티등을 살펴보면 가스비 인상으로 줄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해당 공공재 인상건은 가정 살림 적자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리는 내용이 담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겸 감지침 개정안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개정안

가스 요금 경감 지침 대상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 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 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별표 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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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요금 할인 금액.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생계/
의료급여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18,000 1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9,000 7,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8,000 1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9,000 7,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9,000 7,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별표 2]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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