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3년 1월 달라지는 정책 제도 '최저 임금' 인상 및 부모급여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유이칸T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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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3년 계묘년에는 모두 소원성취

하길 바라며 뜻하는 모든일에 

길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제도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달라지는정책제도-국회로고-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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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달라지는 정책 제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단, 유제품은 제외 됩니다)

한국은 이제까지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기한이 다 되면 폐기 처분을 했었는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는 제품들의

폐기량이 너무 많아 이렇게 정책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2023년 올해부터 대학입학금 제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일부 사립대에서 유지되던 신입생

입학금이 올해 완전히 폐지되면서 

신입생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018년 국, 공립대를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없어지던 대학 입학금이 올해 완전히 폐지

되어 신입생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였습니다.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2022년 9,160원이었던 최저 시급이

5% 상승하여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부모급여 1년 지급.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휘발유-주유사진
자동차-휘발유-주유사진

유류세 인하 폭을 반영하는 시기는 주유소별로

재고 물량 소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 생계급여액 162만 원으로 인상.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착오 송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음.

은행 계좌에서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

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인상됩니다.

 

군인 병사 월급 인상.

2023년엔 군인 병사 월급도 인상됩니다.

병장 100만 원을 비롯해,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병장의 경우 전역할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30만 원)까지 포함하면

월 최대 130만 원을 수령하는 셈입니다.

군인-총들고있는-모습
군인-총들고있는-모습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 장려금 인상.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달라지는-부동산시장-집사진
2023년-달라지는-부동산시장-집사진

청약과 관련해서는 1월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이 폐지되고, 2023년 안에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도입되며, 민간분양

청약가점제가 개편됩니다.

먼저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 해당 시군 거주 요건이

폐지돼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되던 예비당첨자 보관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가구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기혼자 중심이던 특별공급 기회를 미혼 청년

에게도 기회를 주게 되며, 정부가 2022년 10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층입니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 원)에 해당하면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와 관련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에게는 당첨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6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대신 85㎡ 초과 대형 면적은 중장년층을 위해

기존보다 가점 비율을 높였습니다.

‘가점 50%+추첨 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 80%+추첨 20%’로, 조정대상

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 30%+추첨 70%’에서

‘가점 50%+추첨 50%’로 조정됐습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85㎡ 이하

‘가점 40%+추첨 60%’, 85㎡ 초과는

추첨 100%인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주택 가격 6억 원 이내,

대출한도 3억 6000만 원)과

적격대출

(주택 가격 9억 원 이내,

대출한도 5억 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대폭 완화.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도 대폭 완화됩니다.

 

먼저 2023년 1월부터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낮은

대출금리로 제공하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 돼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 원)를 없애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용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 세금 관련에 따른 변화.

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

(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2023년 안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국세)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에 열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우려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를 사는 도중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국세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외 조항은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200만 원
한도 취득세 감면 정책.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됩니다.

 

정부가 2022년 6월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1 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2023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6억 원(공시가 기준)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적용 시행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는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다른 조치이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그 외 달라지는 정책들.

신용카드 공제 혜택.
월세 지출액 세금감면 세액 공제.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 변경.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공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올해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를-들고있는-사진
신용카드를-들고있는-사진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줍니다.

 

소득세는 소득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5000만 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는 현행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평균 당첨금이 150만 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변화.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부모 급여지급.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최대 생계급여액 162만 원으로 인상.

착오 송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음.

군인 병사 월급 인상.

근로 장려금 인상.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부동산 관련 대출 대폭 완화.

주택 세금 관련에 따른 변화.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등 임차인 보호강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200만 원 한도 취득세 감면 정책.

1 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신용카드 공제 혜택.
월세 지출액 세금감면 세액 공제.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 변경.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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